사회 사회일반

'다사소'와 '다이소' 달라 서비스표권 침해 아니다

유통 브랜드 '다사소(DASASO)'는 잡화 도소매점인 '다이소(DAISO)'와 외관과 느낌이 전혀 다르므로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예지희 부장판사)는 생활용품ㆍ잡화 도소매점인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자인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를 운영하는 D사 등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 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육안으로도 유사하지 않다"며 "호칭상으로는 두 서비스표의 음절 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비교적 짧은 음절수를 가진 단어에서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듣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다이소는 우리 말의 '다 있소'를 연상시키거나 일본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도 방언 '다 사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상 서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김경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