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은행 CD금리 담합 있었다"

지난 3년간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사태'로 불렸던 은행권 CD금리 담합은 지난 2012년 국공채 등 주요 지표금리 하락에도 CD금리만 유지돼 은행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금융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정감사 이후 CD금리 담합 조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8월 공정위로부터 시중은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담합 행위를 했는지 보고 받았다"며 "국감 이후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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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2년 7월 9개 은행 및 10개 증권사 현장조사 △2013년 9월, 12월 금융투자협회 현장조사 △2014년 8월 4대 시중은행 현장조사 △2015년 7월 4대 시중은행 추가조사 등 지난 3년간 유례없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은행들이 CD금리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실제금리를 담합했다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CD금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은행들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론 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특성상 조사대상이 많고 관련 자료의 양이 방대해 조사에 오랜 시일이 소요됐다"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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