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 일부에게 감면혜택을 계속 주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ㆍ교육과학기술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근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육료 지원 대상자에게 오는 9월1일부터 다시 감면혜택을 부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보육료 지원 대상자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계층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이동전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만명의 저소득층이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씩 감면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복지부와 교과부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하위 50%까지로 확대 시행하면서 7월1일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