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9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8,000여만원을 받은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99년 9월부터 2000년 2월 사이 모두 5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에게서 현금과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모두 2억8,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돈을 보성그룹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염씨에게 건넸으며, 특히 보성그룹이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직후인 2000년 2월에는 염씨에게 “화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염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런 혐의 내용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계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가 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생수회사인 오아시스워터 운영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지방자치실무연구회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안씨를 상대로 오후 늦게까지 보강조사를 계속했다.
안씨는 검찰 조사에서 “2억원은 생수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지만 이 돈이 바로 지방자치실무연구회로 흘러 들어간 것은 아니고 나중에 적자 상태이던 생수회사를 매각한 뒤 이 중 일부가 지방자치실무연구회에 입금됐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조사에서 안희정씨가 김호준 전 보성그룹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이 확인되면 안씨를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