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회원권 같은 무형의 권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까지 겹쳐 정부와 업계 및 소유자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행정자치부ㆍ재정경제부 등 조세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ㆍ토지ㆍ선박 등과 마찬가지로 골프회원권에도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레저회원권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산세 부과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도 “ 골프회원권 과세 문제는 행자부 소관인 지방세 영역으로 행자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수 확대 필요”=골프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과세 필요성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을 중심으로 올 초부터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8ㆍ31대책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투자처를 잃은 뭉칫돈이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은 회원권 거래에 몰리면서 투기붐이 일자 과세 필요성이 제기된 것.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억8,206만원이었던 수도권 71개 골프회원권 평균 가격은 불과 4개월 만에 3억9,200만원으로 40% 가까이 뛰어올랐다. 결국 골프회원권으로 불로소득을 올렸으니 과세해야 한다는 명분이 나온 셈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핵심인 주택거래세를 추가로 내리면서 지자체 세수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이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회원권 과세가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에 따르면 전국 골프회원권 평균시세는 2억5,814만원(2006년 2월 기준 113개 회원권), 회원권 계좌 수는 10여만개 이상으로 추계된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회원권에 대해 기준시가(시세의 약 90%)의 2분의1을 과표로 삼아 0.3~0.5%의 세율을 매길 경우 적어도 400억~600억원가량의 세수보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과세는 지방세 세수 확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중과세 논란=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주장하는 이들은 ‘5억원짜리 주택에는 150만원이 넘는 보유세를 물리면서 10억원이 넘는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재산세를 한푼도 안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과세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현재 재산세 부과 대상은 토지ㆍ건물ㆍ선박ㆍ항공기 등 실체가 뚜렷한 유형의 부동산이지만 회원권은 형체가 없는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중과세의 소지도 안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미 골프장 소유주가 골프장 부지에 대해 연간 9억~10억원의 재산세를 내고 있다”며 “동일한 부지에 대해 사용자마저 재산세를 내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과세가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재산의 유형이 어떤지, 있느냐 없느냐가 과세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질적으로 골프회원권에 재산가치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세 부과 여부는 정책판단의 문제에 불과할 뿐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