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들 "경쟁력 높이자"] 포스텍 "교수 정년심사 강화"

테뉴어 심사 탈락땐 퇴출

SetSectionName(); [대학들 "경쟁력 높이자"] 포스텍 "교수 정년심사 강화" 테뉴어 심사 탈락땐 퇴출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포스텍(포항공대)이 올해부터 교수들이 부교수 승진과 정년보장(테뉴어) 심사에서 탈락하면 1년간 유예기간을 준 뒤 곧바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특히 정년보장 심사 기준의 경우 동일 전공분야의 세계 20위권 대학 교수 3~5명의 연구업적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는 등 크게 강화된다. 포스텍은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정년보장제도를 확정해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로운 정년보장제도에 따르면 조교수든 부교수든 포스텍에 임용된 후 7년 이내에 정년보장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탈락하면 재임용하지 않는다. 조교수로 채용되면 4년 이내에 부교수 승진 심사를 받아야 하고 부교수 승진 후에는 3년 이내에 정년보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포스텍은 정년보장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의 경우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부교수 승진에 실패할 경우에도 재임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조교수 부임 후 평균 11년3개월가량 걸리던 정년보장 심사 기간이 7년 이내로 단축돼 정년보장 교수들이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스텍은 설명했다. 정년보장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교수 승진과 정년보장 심사를 분리해 정년보장 심사의 경우 5명 이상의 세계 최고 석학에게 심사 대상자의 전공분야와 비슷한 세계 20위권 대학의 교수 3~5명과의 업적 및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비교평가를 의뢰해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포스텍은 신임 교수들이 능력과 업적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 3억원 수준인 연구정착비를 5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연구비와 기자재ㆍ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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