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매매가 발생한지 15일이 지난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5일이 지난 경우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보험계약으로 인해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승계하지 않도록 돼 있다. 단,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회사가 이를 승인했다면 넘겨받은 때부터 보험계약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회사가 승인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보험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대인배상1·일시담보특별약관 등에서 양도 후 명의이전까지의 사고는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의 일시적인 무보험상태의 발생을 방지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수 있다.
자동차의 양도일이란 차를 산사람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 점유를 이전받는 날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은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기타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 신청기간 동안에 발생한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차를 산사람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에서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이 기간 만료전에 차를 산사람이 새로운 대인배상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의 사고에 대해 보상한다.
보험회사는 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는 그 자동차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차량을 산사람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간주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