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우병 보도 PD수첩팀에 원본테이프등 제출 명령

항소심 재판부

광우병 위험성 보도 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PD수첩 제작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본테이프와 녹취서 등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7일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주치의와 어머니의 인터뷰를 담은 원본 테이프와 녹취서 제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쌍방의 다툼이 있고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과 인간광우병(vCJD)의 용어가 왔다갔다하고 있어 전체 테이프를 봄으로써 어떤 문맥에서 용어를 사용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그동안 검찰의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에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근거와 설득력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미 취재원이 공개된 상태이며 빈슨씨의 발언도 피고인이 선별한 것만 알려져 있어 취재원 보호와 이번 사건은 큰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이 언론의 자유를 압박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는 "충분히 감안할 만하지만 형사사법절차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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