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고법 "연가투쟁 징계 정당"

항소심서 1심판결 뒤집어

"연가투쟁 교사 엄벌." 김신일(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21일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전교조의 연가투쟁 강행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원유헌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해 22일 연가 투쟁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를 징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7부는 지난 2001~2003년 7회에 걸쳐 무단 결근ㆍ조퇴를 하고 전교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했다가 견책처분을 받은 교사 유모씨와 김모씨가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1심을 깨고 패소 판결을 올 7월 말 내렸다. 이는 연가 사용은 행정기관의 장이 간섭할 수 없다며 징계를 취소한 1심을 뒤집는 것으로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허한 교육당국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법정 연가를 자유로이 신청해서 쓸 수는 있으나 학교장이 불허 방침을 명백히 한 경우 연가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적법한 연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이 항소심 패소 이후 상고해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