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업과 수산업 각 분야에 생산감소액의 85%를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 FTA로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하는 제조 및 서비스 기업에는 기업당 평균 6억원가량의 구조조정 자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신약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구축에 향후 10년 간 1조원을 투입하고 소ㆍ돼지 등의 도축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국회 한미FTA특위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TA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피해대책은 농수산업과 제약업에 집중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FTA 피해 농산물 소득보전 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올려 7년 간 지원하되 피해품목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수입량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고 가격도 기준가 밑으로 떨어져 피해가 분명할 때 지원하기로 했다. 폐업 농업인에게는 5년 간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되 경쟁력 강화 지원에서는 배제해 구조조정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수산업 분야에도 농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가 실시된다.
아울러 연간 470억원 규모의 도축세를 폐지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으며 농업 전문 사모펀드(PEF)를 연내 조성, 농업과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FTA로 관련기업의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할 경우 경영 컨설팅 자금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당 컨설팅 지원금은 최고 2,400만원, 융자자금은 평균 6억원이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신약 R&D에 8,100억원 ▦제약산업 인프라 구축에 1,800억원 ▦해외 수출 지원에 440억원 등을 향후 10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신약개발 투자는 올해 220억원에서 오는 2012년 900억원까지 4배 이상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