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처간 다른 잣대 납득 못해" 업계 대혼란

■ '연비 과장' 쌍용·현대차에 과징금

통상마찰 가능성도 제기


정부가 26일 발표한 자동차 연비 재조사 결과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당황스럽다"며 강력 반발했다. 소비자들 역시 현대자동차 '싼타페' 등에 대해 부처 간 다른 발표가 나옴에 따라 혼란에 빠졌다. 일부에서는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다.

이날 일부 차종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대차·쌍용차 등과 BMW코리아·폭스바겐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들은 부처 간 상이한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제기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먼저 현대차는 공식 입장을 내고 "매우 혼란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현대차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대차는 연구소에서 정부의 의뢰를 받은 기관들의 측정을 자체 검증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정부 내 두 부처가 1년에 걸쳐 두 차례 조사를 시행했는데도 각각 다른 시험결과가 나온 것은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라며 "연비 조사 체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쌍용차 측 역시 "부처별로 다른 잣대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국산차와 함께 일부 차종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BMW·폭스바겐·아우디·크라이슬러 등도 이의를 제기했다. BMW코리아 측은 "이미 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종을 2년여 만에 다시 재조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고 폭스바겐코리아 역시 "측정 기관마다 값이 다르게 나오는 조사결과를 순순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일각에서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서로 간에 수출·입이 이뤄지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비 등은 양국 통상 당국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번 정부 발표로 소비자들도 혼란을 겪게 됐다. 이전까지 산업부의 연비 인증 과정에 따라 연비가 표시됐지만 국토교통부가 개입하면서 어느 쪽을 믿어야 되는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어느 부처의 기준이 맞는지에 대한 논쟁도 벌어지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잇따라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현대차 '싼타페'의 경우 3명의 싼타페 보유자가 연비 정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미국에서도 연비 과장으로 인해 9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4,200억여원을 보상했으며 같은 기준으로 국내에서 보상할 경우 1,000억원의 보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소비자들의 연비 소송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포드사의 경우를 포함해 미국의 보상 사례는 실제로 연비를 부풀린 것이지만 국내의 경우 두 정부 부처가 다른 기준을 적용해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동차관리법에도 관련한 보상 규정은 없다.

한편 자동차 회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딱히 대응할 만한 방법은 없다고 자동차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과징금 부과는 현대차·쌍용차뿐만 아니라 한국GM이나 수입차 업체에도 고민거리"라며 "자동차 업계가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