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자원순환 사회 만들려면


박근혜 정부는 환경 분야에서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핵심적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환경선진국인 유럽은 이미 약 15년 전에 폐기물처리 중심에서 자원순환사회로 방향을 전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인간의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분쇄해 산업에 필요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지하에 매립하고 있다.

폐기물 범위 너무 넓어 재활용 막아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처리장에 매립되는 폐기물의 70% 이상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자원순환과 관련된 법률은 환경선진국을 모방해 이미 다수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을 절약하고 자원을 투입해 만든 제품은 가능한 오래 쓰고 더 이상 다른 물질로도 사용할 수 없으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할 수 없다면 비로소 지하에 환경오염이 발행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매립하도록 하는 제도가 구축된 사회다.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버려지는 재활용자원을 모으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모인 기계제품이나 카트리지와 같은 재활용자원 가능한 전자제품을 고품위 재활용하는 재제조제품의 수요처를 확대해야 한다.


재활용제품이나 재제조제품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해 품질인증을 실시하면서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가 최소화되는 자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때에 자원순환사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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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를 선진국과 같이 구축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폐기물이 매립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미세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법률의 구체적 내용이다. 우선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환경에 무해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종이·폐페트병·폐캔 등 순환자원도 일단 버려지면 폐기물이 된다. 폐기물이 되면 이를 재이용하고 재제조하고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사회의 관심대상이 아니라 처리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버려지는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원을 최대한 순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재제조품 신뢰 높이는 정책도 시급

재제조된 제품의 수요처를 마련하려면 재제조제품이 신제품과 유사한 정도 성능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을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신제품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 재제조제품이 품질에 대한 보증이 없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재제조제품이 품질적으로 신제품과 유사하고 가격에서 월등하게 저렴하면 재제조제품의 시장은 활력이 생기게 된다. 재제조시장이 활성화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환경도 보호된다. 재제조 산업이 30% 성장하면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 효과는 소나무 285만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한다.그러므로 현행 법령에서 도입하고 있는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대상은 제한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재제조의 기술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자원순환사회는 산업국가에서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된 지 오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를 위한 법령의 틀은 만들어져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자원순환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행 법령을 제도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세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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