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거래제:47/공정위 처분 불복절차(경제교실)

◎처분고지 3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입찰제한 요청 등은 불복대상 안돼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공정거래법상의 이의신청 및 불복의 소 제기를 들 수 있다.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고, 불복의 소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재결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과 불복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①제기기간인 30일이내는 불변기간이며 ②처분성이 없는 무혐의결정, 경고, 고발조치나 입찰참가 제한요청 등은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③공정거래위원회나 서울고등법원에 고발조치, 입찰참가제한요청,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을 이유로 한 집행정지신청도 제기할 수 있으며 ④신고는 위반사실에 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에 불과하므로 신고인은 이의신청과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불복절차의 운영실태를 보면 최근들어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에 대해서 내린 처분(예컨대 행위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이 과연 객관적이며 공정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공정거래제도 운영상의 개선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해 주는 잣대로서, 불복절차는 처분절차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8월부터 종전의 심판관리담당관을 심판관리관으로 직제를 확대개편하여 심판관리관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처분을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이의신청을 담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당해 처분의결기구(소회의)와 이의신청 재결기구(전원회의)를 내부적으로 분리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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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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