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법연수생 변호사 적정보수 논란

월 300만원 제시에 "고급인력 홀대" 반발속<br>"특권 옛말…시장 변하에 적응해야" 주장도

내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예비 변호사(연수원 35기)들 사이에서 취업 시즌을 앞두고 변호사 지위 및 적정 보수에 관한 논쟁이 한창이다.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취업게시판. 이 곳에는 로펌, 기업 등이 새내기 변호사를 구한다는 구인광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제시하는 취업 조건이 예년보다 열악해지면서 이를 두고 변호사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측과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연수원생 가운데 군 복무자 200여명 및 판ㆍ검사 임용 인원(200여명 내외), 성적이 우수해 올 상반기 일찌감치 대형로펌으로부터 낙점받은 30여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600여명은 대부분 개업이 여의치 않아 혹독한 취업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다. 모 소형 로펌은 최근 새내기 변호사를 모집하면서 월 급여 300만원을 제시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월 400~500만원이 고용 변호사 급여의 불문율이었다. A 예비 변호사는 이에대해 “국가가 키우는 고급인력을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된다”며 “스스로 몸값을 낮추지 말고 어렵더라도 개업을 해 자존심을 지키자”고 주장했다. 반면 B 예비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라고 특권을 누리는 시대는 지났다”며 “당장의 월급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높여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무장 출신 모씨가 개업비를 투자하겠다며 같이 일할 변호사를 찾는 구인 광고를 두고서도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모 예비 변호사는 “사무장이 개업비를 대면 변호사의 경제적 지위가 낮아지는데다 비 변호사집단과의 업무제휴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이는 “사무장의 개업 투자 의사는 그만큼 해당 변호사에게 신뢰를 주겠다는 뜻을 구체적 행위로 표현한 것이다”며 “이제 법률 비즈니스 개념을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예비 변호사는 오너(개업) 변호사보다는 기업 및 로펌내 취업 변호사 그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제 전체 고용 변호사가 연대해 노조를 결정, 근로 조건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연수원의 모 교수는 “모 기업체는 변호사를 구하면서 대리급도 아닌 평사원 대우를 제시하고 있다”며 변호사 처우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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