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7월 23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시급한 이유

한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의에서 양국 간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원자력 주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 회의는 공동성명에서 '미래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호혜적으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오는 2014년에 만료되는 원자력협정 개정 방향까지 공동 문서에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의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지난 1956년 체결 이후 반세기 동안 불평등 논란을 빚어왔다. 1973년 한차례 개정됐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핵 농축 및 재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한국표준형 원전 수출 등 평화적 이용까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원자력 주권 확보의 필요성 제기돼왔다. 원전 사용 후 연료처리가 시급한데다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이 되기 위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는 2016년에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핵연료 재가공을 통해 줄이거나 저장시설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논의의 핵심 이슈가 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이 개정의 핵심인 핵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이 핵무기 제조의 첫 단계라는 점을 들어 재처리 허용을 꺼리고 있어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국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개정협상의 관건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몇 년 전 인도의 재처리를 허용한 바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 주권 회복'이 지닌 마이너스적 측면도 가볍지 않다. 한국이 원전 수출국으로 부상할 정도로 원전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 협정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준칙을 엄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재처리가 허용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 협상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핵 주권에는 그만큼 '핵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핵 책임 의지와 능력을 얼마나 미국과 국제사회에 설명할 수 있느냐에 재처리 문제의 향방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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