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2002년 관광호텔 건설 규제 완화/기술면허 없어도 산업기능요원 지원 가능내년 4월께부터 2002년까지 일정기준 이상의 관광호텔시설을 건설할 경우 대지조성면적, 건축규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이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월드컵대회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각종 국제행사 개최에 필요한 관광호텔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광숙박시설지원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산업단지내 지상 전기간선·배전시설 공사비를 전기공급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기업활동규제완화법 ▲기술자격이나 면허가 없어도 산업기능요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총 34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처리키로 했다. 다음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 요지.()안은 시행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법(공포일)
▲아파트형공장의 범위 명확화 ▲승인없이 공장설립 가능 건축면적 2백→5백㎡미만으로 확대 ▲공장설립승인으로 건축허가 의제처리 ▲산업단지내 국유지를 일반 국유지보다 싸게 공장용지로 매각·임대 허용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비징수제도 폐지
◇공유수면관리법, 개발이익환수법, 공유수면매립법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면제(공포일) ▲공유수면매립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국유인 매립지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 매각방법·가격을 국유재산법과 다르게 책정, 공장·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관광호텔 등의 용지로 임대할 경우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유통산업발전법(97.7)
▲시장 도매센터 등 대규모 점포개설 허가→등록제 전환 ▲시범도매센터, 일정 요건 갖춘 집배송단지 공동건립시 농진전용허가 등 면제 ▲전문상가단지 건립, 일정요건 갖춘 도매배송업자가 점포관리 전산화 등 추진시 자금지원
◇하도급거래공정화법(97.4)
▲연간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원사업자 범위결정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기성금중 해당 몫을 15일이내에 하도급업자에 지급 ▲건설공사 하도급시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자에게 건설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등을 교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98)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건설근로자 직업 교육훈련·상담시설 설치, 운영자에 비용지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 사업주는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 퇴직시 납부 공제부금 범위안에서 퇴직금 지급의무 면제 ▲공제사업 참여사업주는 시공능력 등 평가시 우대
◇산업안전보건법(공포후 4월)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인증 실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단체에 소속된 인사중에서) 위촉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자 벌칙 상향조정 <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