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 연체자에 가압류 딱지 맘대로 못붙인다

취약계층 무분별 채권 추심 금지

한국미디어네크워크 자료사진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 대해 카드사가 무분별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임원회의에서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채권 회수 실익이 거의 없음에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유체동산(가재도구)까지 무분별하게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전사에 대해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자제하도록 추심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체동산 압류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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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감원이 지난달 전 카드사를 상대로 ‘유체동산 압류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 채무자는 물론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에게까지도 마구잡이 식으로 가압류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재도구들을 압류해 경매처분을 해도 건질 수 있는 금액이 적은 만큼 카드사들의 이런 행위가 빚 회수보다는 압류 딱지를 붙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여전업계는 물론 금융권 전체의 평판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이에 최 원장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시 유체동산 압류기준을 제시하고, 유체동산 압류시 취약계층 보호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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