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법대로 하자"… 법 잘 아십니까?

■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김승열 지음, 온라인리걸센타 펴냄


우리는 '법대로 하자'고 늘 말한다.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법률을 들이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법 조문을 잘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생활에 불편함은 없다. 만약 불편하다면 아주 곤란한, 말 그대로 법적 대응에 직면했을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은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 없이는 살아도, 법을 모르고서는 살기 힘들다'고 하지 않는가.

여기 구글북스 프로젝트 관련 판결이 있다. 구글이 도서관과의 계약을 통해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스캔해 일부를 도서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프랑스와 미국은 판결이 달랐다. 2009년 프랑스 법원은 '무단 복제'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2013년 미국 연방법원은 '공정이용(Fair Use)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미국 판결에서 우려되는 여러가지다. 도서검색서비스가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광고 등 사적으로 이용될 경우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도서검색시장이 독과점화할 가능성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법 제도가 디지털 패러다임에 맞춰 정비돼야 한다는 것이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의 주장이다. 디지털시대의 지식재산관련 법제도 변혁을 통해 지식재산시장이 좀더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나아가 틈새시장을 발굴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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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법조인 경력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기업경영과 기업금융,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방송통신, 소비자 등 100여개의 사회ㆍ경제현상을 법률가의 시선에서 분석했다. 외국사례도 더하면서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사회현안을 접근하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법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참고할 것이 많다.

예를 들어 경쟁력 있는 외국인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이민청 설립 등 사회적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를 논의해야 한다든지, 창의적인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수탁기관을 양성화해야 한다든지다.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교수로 있는 저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방지 정책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청렴옴부즈만 등으로 활동중이다. 1만4,000원.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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