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부터 바뀌는 세법 시행령] 기업 관련

창업자금 증여때 세율 10%로 인하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세금지원도 계속된다. 먼저 창업자금 증여제도가 시행된다.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오는 2007년까지 증여받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받을 때 정상세율(10∼50%)로 정산하는 제도다. 증여 대상으로 허용되는 자산은 현금, 채권,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중 소액주주분만 해당된다. 유가증권시장은 지분 3% 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이며 코스닥은 5% 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의 주식이 해당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다시 1년간 연장했다. 다만 공제율은 7%로 더 낮아졌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조ㆍ건설ㆍ물류산업 등 27개 업종에 대해 기업이 신규 설비를 투자할 경우 일정률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한 세제 조치들도 추가됐다.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해 승계하는 경우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되는데, 그 대상 자산이 토지 및 건물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된다. 또 현물출자가 허용되는 자산범위가 ‘주식이나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으로 확대되고 과세도 이연된다.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업의 경조사비는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증빙서류 없이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도입에 따라 법인의 퇴직연금 분담금을 손금산입 대상에 넣고 확정기여형(DC)일 경우 전액 손금산입, 확정급여형(DB)일 경우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산입하기로 했다. 또 통화스와프계약을 맺어 외화평가손익과 통화스와프계약 손익이 서로 상쇄되는 경우 과세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통화스와프계약 평가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을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장ㆍ비상장법인간 과세형평도 맞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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