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원활한 가업승계의 또 다른 걸림돌로 여겨졌던 사전·사후 관리요건을 대폭 현실화하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담고 있었다”며 “산업현장에서는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대물림, 기술의 대물림, 책임의 대물림, 일자리의 대물림으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견련은 “100년, 200년을 가는 장수기업 육성은 한국경제의 큰 과제”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재논의하여 중견·중소기업이 대를 이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