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한일협정 5개 문건 연내 공개

법원 공개 판결 문건서부터 점차 확대키로

정부가 한일협정문서 공개와 관련, 일단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린 5개 문건을 첫 단계로 연내에 공개한 뒤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가까운 시일 내에, 가급적 연말을 넘기지 않고 한일협정문서를 공개할 것으로 안다”며 “첫 공개 대상은 법원이 공개를 판결한 문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파장을 감안해) 공개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2월 13일 일제강점 피해자 99명이 한일협정 관련 57개 문건 공개를 요구하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5개문건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해 외교부는 3월 4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 달 중순께 첫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그동안 문서 공개시 한일협정 재협상 요구가 뒤따르고 북일수교 협상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해온 터여서, 향후 일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 6개관련부처 차관들로 특별팀을 구성, 문서 공개시 예상되는 파장과 대책 등에 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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