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특별부회 책임자인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은 “(2006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타국에 경의를 표시한다’는 취지의 기술이 있는 만큼 근린제국 조항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6월 중 ‘근린제국 조항 수정’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등 영토교육 강화’ 방침을 담은 대정부 제안서를 작성하고 내용 중 일부를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일본은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근린 제국과 국제 이해, 국제 협조에 배려한다’는 조항을 교과서 검정 기준에 추가했다. 이 조항이 실제 적용된 것은 1991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하지만 외교적인 상징성이 있는 만큼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하기우다 의원이 언급한 교육기본법 제2조의 5는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