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론마당] 직업훈련학교 국가에 봉사하다 되레 피해

실업자 직업훈련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실업자훈련생 마저 출석률에 따른 훈련비지급이라는 훈련기관의 약점을 노려 훈련기관을 뒤흔들어 직업훈련을 중단시키는 결과마저 초래하고 있다.그동안 이 제도로 고정비를 받지못한 민간직업전문학교는 빚에 허덕이다가 출석부 조작범으로 몰리고 있다. 사업내 직업훈련비는 교사인건비를 1개반당 240만원정도 훈련생 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국가는 민간에 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공공과 차별되게 1개반의 교사인건비, 임대시설비 등의 고정비를 왜 지급하지 않는가? 국가예산이 없어서라고 답변할 수 있지만, 98년에 실업예산중 수백억원 이상을 불용예산으로 반납하였다. 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국가가 민간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해야할 고정비를 떼먹으면서까지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반의 면허교사 인건비 180만원, 전문교사 인건비 120만원, 강의실 월 임대료 또는 건축시설비 2만7,278원/㎡은 기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출석률에 따른 변동비는 출석률에 따라서 지급하면 된다. 또 실업자 재취직 훈련생이 훈련중 조기에 취업·창업한 경우, 재취업훈련의 근본목적인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으로 간주하여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 취업훈련학교는 국가에 봉사하고도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RHKDDH@SHINBI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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