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법 개정안 곧 발의

'그대로 내고 덜받는'式 전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그대로 내고 덜받는’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17일 받는 돈은 정부안대로 현재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내년부터 55%, 2008년엔 50%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2010년부터 올리기로 한 보험료 인상은 일단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2008년께 재론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현재 소득의 9%를 내고 있는 보험료를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 15.9%까지 인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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