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득세법 개정안] 가족사용 카드도 공제 포함

_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신용카드 회사가 매년 12월 당해년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담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공제 대상자는 이 확인서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때 원천징수의무자(소속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_ 신용카드 공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올해는 시행시점 등을 감안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의 카드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해 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1년동안의 사용금액이 모두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이 기간중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되며, 공제한도는 총 300만원과 연급여의 10%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올해는 공제기간이 9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공제한도가 예외적으로 1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_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나. ▲배우자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이 사용한 것은 모두 포함된다. 단 그 가족은 연간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_ 백화점 카드도 포함되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백화점 카드가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_ 새로 만들어진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은 매달 얼마나 줄어드나. ▲상여금을 포함한 월 평균급여가 150만원(연봉 1천800만원)이고 3인 가족일 경우 지금까지는 매달 2만6,070원을 근로소득세로 냈으나 새로운 세액표에 따르면 2만1,780원으로 4,290원 줄어든다. 또 월급여 200만원(연봉 2천400만원)으로 4인 가족일 경우는 월 세금부담이 5만7,450원에서 4만7,140원으로 1만310원이 감소하고, 월 급여 300만원(연봉 3천600만원)에 4인 가족인 경우는 24만2,000원에서 20만130원으로 월 4만1,870원이 줄어든다. *표참조 또 월급여 500만원으로 5인 가족인 경우라면 매달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현행 67만1,330원에서 58만6,330원으로 8만5,000원 가량 감소한다. _ 정부는 새 소득세법을 소급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지난 1∼8월에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이미 낸 세금은 새 간이세액표에 따라 차액을 계산해 9월과 10월중 내야 할 세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한다. 이에 따라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사람은 9월과 10월에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금차감이 모두 끝나면 이후부터는 새로운 새액표에 따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데 그 시기는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_ 학원수강료를 소득공제 해 준다는데 그 내용은. ▲음악,미술학원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수강료가 공제대상이며 교습과정이 「하루 3시간 이상, 1주일에 5일 이상」이어야 한다.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_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시 세금혜택을 받는 통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데.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세금우대통장에 중복가입했을 경우 무조건 먼저 가입한 통장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통장을 선택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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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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