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건설기계협회 “굴삭기 신규등록 제한 반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제도를 덤프ㆍ믹스트럭에서 굴삭기로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건설기계협회는 "국토해양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수급조절제도는 등록제한을 통한 수량제한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WTO 서비스협정(GATS)과 한-EU, 한-미 FTA 등 국제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2009년 8월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영업용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에 대한 수급조절도 자가용 등록대수 증가와 불법 번호판 거래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사실상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수급조절제도가 만약 굴삭기로 확대되면 제조업계의 직간접적인 피해규모는 연간 약 2조4,000억원, 고용감소는 약 5,400여명에 이를 것"이라며 "내수시장 비중이 50~90%에 이르는 미니 및 휠 굴삭기와 관련된 중소업체들의 경우 도산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정부가 수급조절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급과잉으로 건설기계 임대료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년간 덤프 및 믹서트럭에 대한 수급조절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이를 굴삭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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