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당선인 불기소 처분

부일장학회 창립자 고 김지태씨 명예훼손 혐의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창립자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박 당선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김씨 유족한테서 고소 당한 박 당선인에 대해 최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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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은 대선 전인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었다. 김씨는 4ㆍ19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재산을 헌납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혐의가 인정된다.

검찰은 박 당선인으로부터 ‘당시 발언 내용은 사실이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말했을 뿐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발언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일장학회 관련 법원 판결문, 과거사 관련 위원회 진상 조사 결과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을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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