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폭연계 수백억대 사설경마 적발

1회 수천만원씩 걸어…2개조직 30명 기소 >>관련기사 케이블TV 경마중계를 이용해 하루 수십억원대의 배당금을 걸고 불법 경마장을 운영해오던 사설 경마 조직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1일 도박장과 유사한 '경마 하우스'를 운영해 온 사설경마장 2개 조직 31명을 적발, 한모(37)씨 등 주범 6명을 한국마사회 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마권을 구입한 김모(37)씨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도권 인근을 중심으로 10여개 사설 경마장이 성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자금책 박모(39)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 모 오피스텔에 사설경마장을 차려놓고 경마가 벌어지는 주말마다 하루 약 10억원씩 최근까지 모두 210억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해 배당금을 빼고 남은 50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또 정모(45)씨는 공범 5명과 함께 지난 8월 중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가건물에 사설경마장을 개설, 하루 13억여원씩 9월초까지 모두 80억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해 3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마 중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TV와 외부 감시 카메라, 휴게실 등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춰놓고 마권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실제 경마경기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해왔다. 이들은 또 마사회가 경주 1회당 마권구입을 10만원으로 제한한 것과 달리 무제한 베팅을 허용, 실제 수천만원씩의 베팅이 이뤄졌으며 우승마를 맞추지 못한 고객에게 배당액의 10~15%를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불고 있는 사행성 산업 붐에 편승, 폭력 조직이 사설 '경마 하우스' 등을 이용한 자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2개 경마하우스의 운영 총책들이 서울 신림동, 서대문 일대 폭력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자금 제공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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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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