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 등 3개 정유사가 담합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각당했다.
공정거래위는 27일 이들 3개 정유사가 지난 4월11일 내려진 공정위의 원심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5월 초 전부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심의 결과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합의 존재 및 실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 수요처별 실거래 가격이 다양하므로 경쟁 제한성이 크지 않으며, S-OIL만 단순 가담의 사유로 추가 경감해준 원심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원심결에서 합의의 존재 및 실행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자료에 근거, 담합 행위에 대해 위법 결론을 내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