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새집증후군과 아토피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를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해 제조와 수입ㆍ사용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중의 하나인 포름알데히드는 가구 표면처리제나 접착제 등 합성수지 원료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노출시 눈ㆍ피부ㆍ점막에 자극 및 피부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포름알데히드를 가구용 목재나 직물, 3세 이하의 유아용품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년 1월 말까지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