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민주택 재산세 상승률 대폭 낮춰

공시가격 3억원이하 5%이내, 3억원-6억원이하 10% 이내<br>6억원 초과 고가주택 완화대상서 제외

서민주택 재산세 상승률 대폭 낮춰 공시가격 3억원이하 5%이내, 3억원-6억원이하 10% 이내6억원 초과 고가주택 완화대상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정부는 30일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 중산층의 재산세 증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억원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대폭 완화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시내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우리당과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이같이 합의하고,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통해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섭 장관은 당정회의 직후 정부종합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행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이 50%임을 감안할 때 서민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세부담 완화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이번 재산세 완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재산세 인하조치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국 870만호 가운데 98.5%가 혜택을 보게되고 6억원의 초과하는 나머지 1.5%만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이번 당정간 합의내용이 올해 재산세부터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월 재산세는 기존 세율대로 그대로 부과되고 9월 재산세에 재산세인하분이 반영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번 재산세 상승률 완화조치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보충해줄 방침이다. 이용섭 장관은 또 거래세 문제와 관련,,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를 내리겠다는 게 정부방침"이라며 "7-9월 종합부동산세의 증가 추이를 봐 가면서 거래세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거래세의 경우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낮춰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장관은 양도세에 대해서는 "국세라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뒤 "양도세는 양도소득에 대해 매기기 때문에 소득세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번 조치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은 확실히 다르다"면서 "탄력세율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동일하게 인하해주는 조치이지만이번 조치는 서민주택인 6억원이하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이용섭 행자부 장관과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입력시간 : 2006/06/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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