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유명 선수나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리 침해분쟁 역시 빈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통상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성명·초상 등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 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퍼블리시티권리는 지난 1950년대에 미국에서 제기됐고 1970년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판례법 등으로 인정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학계와 일부 하급심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독자적인 개념을 인정하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학계와 하급심에서 이를 인정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한 장정 선수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자신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 광고에 대해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제기한 소송이 그 예다. 이에 하급심은 초상권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상업적 권리로서의 퍼블리시티권으로 구분, 전자는 양도불가능하나 후자는 양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또 유명 배드민턴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비록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실정법은 없으나 광고 등에서 경제적 가치가 널리 인정되고 있는 원고의 성명·초상 등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물론 퍼블리시티권을 과잉보호해 오히려 언론의 자유나 예술창작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스 골프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그의 모습을 묘사한 '마스터스 오브 오거스타(The Masters of Augusta)'라는 그림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연방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예술의 자유를 위해서는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개인적인 특징을 만화로 묘사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공정이용원칙에 입각해 예술창작 자유의 우선권을 인정했다.
글로벌 시대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보호되는 퍼블리시티권리가 국내에서는 실정법의 미비나 너무 소극적인 법리해석에 의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퍼블리시티권리에 대한 명문의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시기다. 법원 역시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해 이 권리에 대한 적정한 보호 역할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