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벅스 뮤직 한때 도메인 압류

前 직원들에 임금 지급 안해

회원 수만 1,8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음악 포털 사이트 벅스가 부당 해고된 전 간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메인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벅스에서 부당 해고된 박모씨 등 4명이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벅스 도메인에 대한 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여 압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압류 직후인 11일 벅스 측은 임금을 지급했다. 벅스가 도메인을 압류당하게 된 것은 2004년 4월 벅스가 회사 간부로 있던 박씨 등을 부당 해고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벅스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박씨 등을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했지만 박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대법원에서 부당 해고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벅스가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자 박씨 등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9월11일 법원은 벅스가 박씨 등에게 9월28일부터 넉달간 각 4,700만여~6,100만여원씩 총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조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벅스가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박씨 등은 벅스 도메인 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도메인 매각 위기에 처했던 벅스의 한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회사 내부 사정으로 임금이 뒤늦게 지급됐다”며 “임금이 지급된 만큼 압류가 곧 취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벅스 도메인의 가치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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