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는 31일 발표한 ‘국민은 사법시험의 폐지를 약속한 바 없다. 지금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사법시험의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을 계속 남겨 2원 체제를 유지해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확립과 사회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2007년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고시낭인의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불가 등 사법시험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변호사자격시험이 네번째 시행된 지금 그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사법시험의 폐해는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이에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로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되면 새로 생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며 사시 존치를 역설했다.
교수회는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로스쿨 제도가 약화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지난 7년간 이 두 제도는 문제없이 공존했으며 국민들이 두 제도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이 아닌 2·4년제 대학의 법과대학이나 법학부, 법학 유사학과 소속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다. 현재 회원은 약 600여 명이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은 “로스쿨 제도가 갈수록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일반 서민과 저소득층 자녀의 법조계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창구가 됐다”고 이번 성명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