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돈을 받고 성매매 업소 광고를 대신해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로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 김모(34)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최근까지 중국 웨이하이에서 전국 성매매 업소 1,113곳을 소개하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에게 매월 10만~30만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의 사진이 포함된 성매매 업소의 위치와 이용요금 등에 대한 광고를 대행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챙긴 돈은 8억원에 달했다.
특히 광고된 성매매 업소에 대한 이용 후기를 작성한 사람에게는 요금을 할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21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은 중국에, 사이트 서버는 일본에 각각 두고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최준영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있던 300여개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경찰청을 통해 단속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