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철도ㆍ병원ㆍ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에서 불법파업 등으로 인해 시설 마비가 우려될 때는 대체인력과 장비를 강제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재난ㆍ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말부터 발효된다.
국가기반시설이란 국민의 생명ㆍ재산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로 에너지ㆍ 정보통신ㆍ교통수송 등 9개 분야의 시설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각 사업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으나 개정안이 발효되면 정부가 민방위대 등을 강제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져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