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장 특별지도·감독 강화키로설을 10여일 앞두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체불임금이 줄어들기는커녕 되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26일 현재 전국 792개 업체에서 3만2,000명이 1,060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일의 1,034억원에 비해 2.5%가 늘어난 것이다. 체임업체수도 769개에서 792개로, 임금을 못받고 있는 근로자수는 3만1,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1,000명이 늘었다.
이 같은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2,727억원)에 비해서는 39%가 줄어들었지만 2000년(876억원)보다는 21%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날 전국 근로감독과장 회의를 긴급 소집, 지방노동관서별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도록 하는 등 설날 체불임금 청산 추가대책을 시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들이 손쉽게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제도 이용과 체임 신고요령 등을 담은 안내팜프렛 10만부를 제작, 노ㆍ사단체와 공공기관에 배포키로 했다.
노동부는 현재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생계비를 대출하고 도산한 기업의 퇴직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을 1인당 모두 1,020만원 범위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