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강제 선택진료 10월부터 사라진다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 확대…진료 지원과목 포괄위임 폐지 등 개정

오는 10월부터 대형 병원에서 비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가 사라진다. 선택진료 때 환자들이 내역도 알지 못한 채 진료지원과목까지 선택진료를 해야 되는 현행 제도가 개정되는 등 선택진료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선택진료제도 전반에 메스를 댄다. ★본지 5월23일자 2면 참고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 과목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선택진료 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0월 시행한다. 과거 '특진'으로 불렸던 선택진료는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제도로, 환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환자들이 선택진료를 받지 않으려 해도 비선택진료 의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다. 주 진료과목에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CT나 MRIㆍ혈액검사 등의 진료지원과목에서도 포괄 위임을 요구받는 등 환자들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필수 진료과목에 대해 전체 진료시간에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했다.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통합하고, 주 진료과목 외에 진료지원 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토록 했다. 지금처럼 주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 과목의 의사선택을 포괄위임하는 방식은 사라진다. 아울러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ㆍ대학부속 한방병원ㆍ대학부속 치과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했다. 치과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조교수 이상의 치과의사'도 포함하는 별도의 기준도 마련했다. 이 밖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 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장은 사본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선택진료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