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사정소위, 23일 '빈손' 종료...근로시간단축 합의 불발

신계륜 "노정 불신이 주요 걸림돌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23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빈 손으로 끝났다.

노사정소위 위원장인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정소위가) 근로시간 단축과 노사·노정관계 개선, 통상임금 등과 관련해 중지를 모아 대안을 만들어 입법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했지만, 최종결론을 못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소위활동 경과보고에 따르면 노사정은 근로시간단축을 두고 특별근로 8시간을 포함한 60시간의 근로시간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견해와 주 52시간을 곧바로 도입하되 제도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 면벌제도를 운용해야 하자는 견해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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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부분은 법에 직접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개념요소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 근로 대가성을 명시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근로 양, 질과 관계없거나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으로는 손해배상 가압류 남용 방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내 ‘노정관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정리해고 요건 강화,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노사정은 일부 의견 접근에도 불구하고 3대 의제 협상을 일괄 타결하는 ‘패키지딜’을 하기로 해 끝내 최종 합의안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논의과정에서 근로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것에는 (참여자들이) 공감했지만,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간 이견이 매우 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노사정소위 실무지원단의 중재안이 노사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노·사야 당연히 입장 차이가 크지만, 노·정간 조성된 불신과 적대감이 논의 전진 시키는 데 중요한 걸림돌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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