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부회장 '일본인 신분' 땅매입
55년~96년 사실상 일본인…"국적법 준수, 토지 취득 문제" 논란 일어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이 일본 국적자 신분으로 41년 동안 있으면서 지난 80년 초반 송파구 일대 논밭 1만8천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국적법 준수와 토지 취득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차남인 신 부회장은 55년 2월 태어나 그해 4월 한국 호적에 오른데 이어 10월 일본 호적에도 등재돼 외국 국적 취득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잃는다고 규정한 국적법에 따라 일본인으로 지내왔다고 내일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 부회장은 96년 6월 당시 법무부 장관 통보로 한국 호적에서 삭제됐다가 그해8월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이에 따라 신 부회장은 55년부터 96년까지 사실상 일본인 신분으로 살아왔던 셈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신 부회장은 이같은 신분으로 81-84년 송파구 문정동 등에서 30필지 논밭 1만8천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토지법 위반 소지 등 법적 효력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90년도 이전까지 신 부회장은 일본 등에서 외국생활을 주로 하며 국내 일과는 별 관계없이 지냈기 때문에 국적 문제를 신경쓸 상황이 아니었고 한국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적도 없다"면서 "80년대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국적 문제도 얘기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입력시간 : 2005/05/13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