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감정원이 리츠 관리감독 맡는다

국토부는 최종 점검만

앞으로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관리감독을 맡는다. 국토해양부는 점점 늘어나는 리츠의 현장실사나 감시활동을 직접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일부 리츠 운영주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경영에 따른 상장폐지 또는 영업인가 취소 등 리츠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 담당 인력은 과장을 제외하고 사무관 2명, 주무관 1명 등 3명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 총괄은 국토부가 하되 실무 업무는 부동산 분야의 자산평가 경험이 많은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리츠의 인가심사 때 사업계획서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1차로 평가한 뒤 2단계로 감정원이 재평가하고 국토부가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또 리츠 인가신청서에 제출된 부동산의 매입ㆍ매각가의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정원이 직접 심의한다. 또 감정원이 개발형 자기관리 리츠 등의 현장실사를 맡아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인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미 인가가 난 자기관리 리츠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일도 감정원이 맡는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국토부 내의 리츠 관리감독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늘리기로 하고 현재 행정안전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을 활용하면 전반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4일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 운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자산관리리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인가를 심사할 때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상시 준법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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