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결합재무제표 의무화] 22개그룹 1,152사 선정

 - 결합재무제표 의무화 기업집단 -99회계연도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이 현대, 삼성그룹 등 22개 그룹, 기업수로는 모두 1,15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대상 계열사는 대우가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인 ㈜대우를 포함 248사로 가장 많고 이어 삼성이 삼성전자 등 172사, 현대가 현대중공업등 139사이다. 반면 금호, 동아, 대림, 동국제강, 효성, 아남, 대상 등 30대 재벌에 속한 8개 계열은 관련규정에 따라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중 결합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22개 계열과 각 계열의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 및 대상 계열회사를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금호, 동아, 대림그룹등 8개 계열은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계열회사 총자산이 기업집단 총자산의 100분의80 이상이어서 외감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다. 각 계열의 결합재무제표 선정회사는 앞으로 2주일 이내에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결합재무제표를, 6개월 이내에 결합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결합재무제표란 개인대주주의 실질지배력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내외 계열회사간의 투자, 자본거래, 자금대차거래, 매입·매출거래 등 내부거래를 상계, 제거한 뒤 기업집단의 순수한 외부거래만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정보이다.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면 그동안 정확한 확인이 어렵던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흐름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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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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