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부터 경관지구에서 건축행위 제한된다

건교부, 경관법 시안 마련

내년말부터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경관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색채, 높이 등이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지자체간에 경관협정을 맺을 수 있고 경관지역을 관리하는 경관재단이 설립된다. 이인성 서울시립대 교수는 29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관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주택도시연구원, 한국도시설계획회, 한국조경학회 공동으로 만든 이같은 내용의 경관법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농어촌 경관을 경관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자체가 토지소유자 등과 합의하에 건축물의 형태, 산림 및농지의 보전, 도시녹화 등에 관한 경관협정을 맺도록 한다. 경관협정에는 건축물의 최대 너비, 색채, 높이 등이 담긴다.. 또 시, 도는 경관협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조례 등을 통해 경관지구가 지정되면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두고 지구내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관위원회는 건교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고 경관계획의 승인 및 결정, 경관지구의 결정, 경관협정의 승인, 경관사업의 지정등을 심의하게 된다. 경관형성사업이나 양호한 경관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는 NGO 형태의 전문기구로비영리법인인 경관재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민간의 참여로 경관기금을 마련토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발표된 경관법 시안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 내달중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뒤 통과되는대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 빠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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