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은 12일 『노사관계개혁위의 논의내용을 참고하되 국가발전과 국민전체 이익이 도모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김 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노사관계개혁 보고회의를 주재, 현승종 위원장을 비롯한 노개위 간부들로부터 지난 6개월간 노사개혁에 관한 논의결과 및 향후 활동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노개위가 마련한 공익위원측 안에 대해 국가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다소의 수정을 정부가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 대통령은 또 『노사개혁은 법만 고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노개위가 계속해서 노사제도, 의식, 관행에 관한 2차 개혁과제도 대타협의 정신으로 적극 해결, 노사문제의 중추적 기구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