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등록된 485만6,000대(신차 159만9,000대, 중고차 325만7,000대)의 자동차 중 4분의1인 약 120만4,000대가 할부금융을 이용해 소비자들이 산 차다.
하지만 금리와 수수료가 높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다 금융권역별 상품 비교도 어려워 자동차 딜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권 원장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피해 예방 차원에서 자동차 구매 금융상품을 두 번째 주제로 정했다"며 "다양한 금융상품을 전 권역에 걸쳐 조사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컨슈머리포트에 자동차 할부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별 대표상품을 위주로 수수료ㆍ금리비교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장단점도 비교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권 원장은 이날 소비자보호를 위해 검사요구권을 갖는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비롯해 금감원 임원 5인과 학계ㆍ언론계ㆍ소비자단체 등 민간위원 5인 동수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국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권 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당국도 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해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다"며 "감독제도 개선사항은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검사 요구 권한도 갖도록 해 다른 부서와의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