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민금융기관 신용 또 타격

■예금부분보장 첫피해 발생예금부분보장제 실시 이후 신용금고가 처음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파장은 신용도가 취약한 서민금융기관 전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들 금고에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맡긴 고객 91명은 12억7,100만원의 재산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부실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고객들의 재산 손실이 현실화 됨에 따라 지난해말 우량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몰리던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예금부분보장 적용 의미 올해부터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빠질 경우 5,000만원 이하의 원리금만 보장되고 그 이상은 보호되지 않는 예금부분보장제가 시행됐다. 올들어 예금부분보장제도 적용을 받은 금융기관은 신협 7곳을 포함해 총 9곳. 이 회사에 돈을 맡긴 예금자 98명이 총 12억7,894만원의 예금을 떼이게 됐다. 특히 신협보다 많은 규모의 예금을 예치한 신용금고 2곳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실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고객들의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부실징후가 보이는 금융기관에 대해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위는 앞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고에 대해 사전 증자 및 합병 등으로 경영합리화를 적극 유도하되 일정기간 동안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올들어 여수신 등 영업에 안정세를 보여온 신용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들은 이번일로 다시 어려움을 겪을까봐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된 금고 어떻게 처리되나 금감위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국제결제은행)비율이 1%미만으로 나타난 석진금고와 충일금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내년 1월5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임을 선임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 금고는 1개월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재산실사 후 공개매각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공개매각시 인수자가 있으면 자산.부채를 계약이전(P&A)방식으로 이전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인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거쳐 정리된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거나 인수자가 나설 경우에는 고객들은 예금을 전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게 된다. 그러나 올들어 공개매각을 추진한 신용금고 20곳이 모두 청산작업을 밟게 된 선례가 있어 이들 금고의 공개매각가능성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 ◇5,000만원 넘는 고객예금은 어떻게 되나 석진금고의 경우 5,000만원을 넘는 고객은 25명에 4억6,400만원이며 충일금고는 66명에 8억700만원에 이른다. 금감위가 이들 금고를 실사한 결과 석진금고는 지난해말 현재 순자산이 -142억원, 충일금고는 -39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5,000만원을 넘게 맡긴 고객들은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예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고객들의 경우 보름이내에 2,000만원 한도내에서 원금은 찾을 수 있지만 가지급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3개월 후 지급공고일에 찾을 수 있다. 김민열기자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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