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동산 경매 최저 입찰가 20% 낮춘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도 1회로 제한

앞으로 부동산 경매의 최저 입찰가격이 현행보다 20% 낮아지고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도 1회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부동산 경매에서 1회차 최저 매각가격을 지금의 8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매 참가자가 써 낼 수 있는 최저 금액을 뜻하는 최저 매각가격은 그동안 감정평가액이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에서 20%를 뺀 금액으로 낮아진다.


정부가 1회차 최저 매각가격을 낮추는 이유는 기준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 경매가 유찰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경매에서 첫 번째 매각 기일에 낙찰이 되는 비율은 12.8%에 그쳤고 두 번째 기일의 낙찰률도 34.5%에 불과했다. 최저 매각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 경매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가격이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유찰 횟수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경매 기간도 길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매 절차를 갖춘 일본은 1회 매각 기일 낙찰률이 9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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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횟수를 현행 무제한에서 1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공유자가 매물을 사겠다고 한 뒤 보증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동산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우선권을 남용해 매수 의사를 밝혀놓고도 대금을 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를 번번이 유찰시켜 제3자의 경매 참여를 막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다.

장영섭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첫 매각 기일 낙찰률이 50% 정도까지 오르고 경매 기간도 많이 단축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채무자는 지연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채권자도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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