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윤화 보험분쟁 해결 조정심의위 올 구성

교통사고 환자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과 보험회사 사이의 분쟁을 조정, 심의하는 자동차의료보험보수 심의회가 연내에 구성된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병원과 보험회사간의 분쟁 해결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병원측의 과잉진료와 진료비 과다청구를 이유로 병원과 보험회사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를 해결해주는 심의기구가 없다고 판단, 연내에 자동차의료보험보수 심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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