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샹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부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상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재 선전의 프로뷰 테크놀로지가 아이패드 상표의 합법적인 등록인이다”고 말했다. 애플은 중국 선전에 위치한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체 프로뷰와 아이패드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상표권 분쟁은 지난 2010년 프로뷰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불거졌다.
애플은 프로뷰의 모기업인 대만 프로뷰 테크놀로지에 5만5,000달러를 주고 아이패드 상표권을 사들였다며 반박했지만 프로뷰는 모기업의 계약이 부당한 것이었다며 아이패드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광둥성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다.
중국 국가판권국의 얀샤오훙 부국장도 이날 중국 정부는 아이패드 상표권의 올바른 소유자가 선전의 프로뷰 테크놀로지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 같은 고위 관계 당국자의 발언은 현재 진행중인 상표권 법정 분쟁에서 중국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압력을 넣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프로뷰 측의 마 동시앙 변호사는 애플과 합의를 원하고 있으며 문제는 합의금 규모라고 확인하고 “법원이 중재를 하고 있으며 양측이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이미 중국 소재 공장에서 아이패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관련 노동자가 수십만명에 이르고 있어 실제 중국 법원이 애플에 상표권 패소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당국자의 상표권 발언은 애플이 프로뷰에 상응하는 상표권 취득 금액을 제공하고 분쟁을 끝내라는 압력으로 이해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베이징= 이병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