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달라지는 세테크

종신 연금보험 수령 한도 도입

일시금 보다 나눠 받는게 유리

23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임대사업자, 연금소득자 등의 세(稅)테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뀐 세법을 하나하나 잘 뜯어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날 월세 소득공제 요건 가운데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것'이라는 항복을 없앴다. 확정일자 없이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만 일치하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세입자인 서민의 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의 세금 탈루를 포착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효과도 있다.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도 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관행이 퍼져 있는 오피스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의 경우에도 일시수령보다는 분할수령이 더 유리해진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한 연금수령 한도가 도입됐는데 연금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개시일 기준 기대여명연수로 나눈 금액의 3배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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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금 계좌에서 의료 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연간 수령 한도를 넘어도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기존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금을 매기던 것에서 세율이 3~5%로 낮아진다. 정부는 "연금을 통한 노후 의료비 지출을 용히하게 해 노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망·천재지변·해외이주·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을 1,200만원 이상 받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분류에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예상치 못한 사유로 생활고를 겪는 연금 수급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투자소득자의 절세절약이 달라진다. 비우량채, 코넥스 상장주식을 30% 이상 편입한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1인당 투자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이자·배당 소득이 분리 과세된다. 이는 중소·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신설된 내용이지만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선호도가 적어 실제 혜택을 받는 투자자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상장지수증권(ETN) 투자 이익에 대해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을 과세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 한도를 분기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 것도 일부 투자자와 상공인들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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